새해부터 금연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시 본인부담 면제
새해부터 금연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시 본인부담 면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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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8%가 중도 포기… 최종 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

새해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금연치료 부담이 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또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올해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쳤다.

또한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