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랑 결혼하면..' 女공무원에 문자보낸 전 공익 '집유'
'누나랑 결혼하면..' 女공무원에 문자보낸 전 공익 '집유'
  • 강동근 기자
  • 승인 2015.1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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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통해 휴대전화번호 알아내

여성 공무원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전직 공익근무요원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지난해 함께 일했던 여성 공무원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B씨가 답변을 하지 않자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등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듯한 내용의 문자를 수십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 전송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정서적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울산/강동근 기자 xkdg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