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5.1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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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대담한 범행"… 변호인 "범인 아니다"
▲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연합뉴스

검찰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연 범인일까에 의문이 들었지만,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벌여 진술이 허위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과 함께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들며 박 할머니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면서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면서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