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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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금품 수수

▲ ⓒ연합뉴스
'입법로비'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향후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