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거아도서 선박충돌 뺑소니 사망사고 60대 선장 검거
태안 거아도서 선박충돌 뺑소니 사망사고 60대 선장 검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5.11.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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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이 용의선박 Y호의 페인트 시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안해경)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했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태안 앞바다에서 선박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선박교통사고도주 등)로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3시 50분경 태안군 마검포 인근 해상에서 7.94t급 멸치 운반선 Y호를 운항하다가 1.21t급 어선 D호(선장 문모·57)와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D호 선장 문씨는 물에 빠져 숨졌다.

이날 오전 6시 20분경 '배에 엔진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수색작업을 벌여 사흘 후인 22일 오전 6시 10분쯤 사고 인근 해상에서 숨진 문씨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태안해경은 D호 일부가 부서져 있고, 선수가 물에 빠져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누군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근 항·포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출입항시스템과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확인 작업을 벌였다.

태안해경은 Y호가 사고 당일 약 10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다 오전 3시 50분경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한 선박과 겹치고서 15분 뒤 갑자기 방향을 바꿔 항해한 점, D호에서 발견된 황동 조각과 Y호의 스크류가 부서진 부분이 같은 것을 확인해 김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해경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어떤 물체를 충격한 것은 맞지만 선박과 부딪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그가 사고 후 15분가량 머문 것을 토대로 선박과 충돌한 것을 알고도 달아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구속했다.

태안해경은 수사가 장기화 된 이유에 대해 “레이다 등에 나타난 물표가 특정되지 않아 분석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며 “당시 인근 해상에 있었던 100여척을 일일이 수중에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광범위한 항포구 탐문수사 등으로 장기화 됐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