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염병관리법 어기고 일부 환자 늦게 신고' 혐의 인정 판단
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건 당국에 신고한 반면 의심환자는 진단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등에 질의해 법리검토를 거쳐 병원 측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만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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