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0.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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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고발 등 강경대응… 2만1379명 무더기 징계 우려
▲ 29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2만여 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유부는 또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이들의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