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집에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10.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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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숨지자 내연녀 탓 여기고 불만 품어와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3시경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내연녀(49)와 함께 안방에 있던 아버지 B(59)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의 내연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아버지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달 전 숨지자 이를 내연녀의 탓으로 여기고 평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4년∼7년)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