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40대男 "사랑이었다"… 法, '무죄' 선고
여중생과 성관계 40대男 "사랑이었다"… 法, '무죄'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16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걱정하는 내용의 접견록… 진술 믿기 어렵다"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양을 알게됐고, 연예인을 화제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B양은 임신을 했다.

이후 B양은 가출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