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인서부경찰서 일문일답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인서부경찰서 일문일답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16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받지 않아"

▲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최관석 형사과장이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속도 실험'을 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용인서부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관석 용인서부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구체적 사건 경위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이 사건 당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옥상에서 놀던 중, 3∼4호 라인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고자 옆 라인인 5∼6호 라인 아파트 옥상으로 넘어가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왜 아파트 옥상에 시멘트 벽돌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벽돌이 있었는지, 왜 옥상에 놓여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낙하 실험 직후 화단에 있던 사람이 벽돌에 맞은 것을 아이들이 알았는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더 확인해봐야 한다.

◇ 용의자 특정은 언제.

-사건이 발생한 5∼6호 라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중 3∼4호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해당 라인 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신원미상의 초등학생들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 문양이 일치한다는 경찰청 과수센터 통보를 받고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전날(15일) 오후 7시께 초등학생 3명 중 2명의 신원 특정했다.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자신이 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일행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 학생들이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는지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이야기 하지 않아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 처벌은?

-용의자들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