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는 같은 단지 초등생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는 같은 단지 초등생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10.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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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형사 미성년자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 서부경서에서 브리핑을 연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박씨가 다쳤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