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 과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 과세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0.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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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불공정 계약 프랜차이즈 업자 등 8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 선정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고리의 이자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는 사채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영세 가맹점에 수수료·식자재 대금·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해 수입금액을 빠뜨린 혐의의 가맹점 업자 △고액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은 세금 탈루 혐의 학원사업자 등이다.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 원을 추징했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47명을 조사해 851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권순박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FIU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과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