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급수 충남 8개 시군에 절수지원금
제한급수 충남 8개 시군에 절수지원금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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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t당 1240원… 물 절약 유도

가뭄으로 오는 8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서산·보령·당진 등 충남 8개 시·군 주민·기업에 절수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기준사용량(작년 같은 기간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보다 줄어든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요금의 3배인 t당 1240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을 아낀 주민이나 기업은 시·군이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절수지원금만큼을 차감 받게 된다. 시·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수지원금을 일괄 납부한다.

국토부는 절수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 방안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곧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8일부터 이뤄지는 제한급수는 지자체별 목표에 맞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압 급수를 시행해 단수 없이 물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하면 광역상수도 밸브조절 등을 통한 조정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해 가뭄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gj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