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홍성소방서,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5.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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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을·겨울철을 맞아 최단시간 화재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주변도로와 진입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위반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긴급자동차 출동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피양할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