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4개 열어놓고 퇴근… "말리려고 빼뒀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쇼핑몰의 시설관리업체인 C사 소장 정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등은 14일 오후 6시경 B쇼핑 분수대 누수 점검을 마친 뒤 집수정 덮개 4개(가로 1.2m, 세로 1.6m)를 열어놓은 채 퇴근해 A(3)군이 1.3m 수심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덮개와 분수대를 말리려고 빼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B쇼핑몰 건축에 참여한 조경업체 사장 등 3명과 쇼핑몰 관리업체 1명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했다.
추후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14일 오후 11시25분경 수원 광교신도시 내 B쇼핑몰 1층 광장에서 분수대 집수정에서 A군이 익사한 채 발견됐다.
A군의 부모는 앞서 오후 10시경 쇼핑몰 1층에서 식사 중 A군이 사라져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30분 만에 배수로에 빠져 숨져있는 A군을 발견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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