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징계소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위 징계소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9.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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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 징계소위원장(왼쪽)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다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이다. 제명 외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등이 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