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문건유출' 조응천 징역 2년·박관천 10년 구형
檢, '靑문건유출' 조응천 징역 2년·박관천 10년 구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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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 단초 제공"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혐의와 더불어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해서는 10년과 추징금 9340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경정은 금괴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이 변호인도 "조 전 비서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라며 "검찰이 정권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반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