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당부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14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기분 92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5년 6월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5만2237건에84억9700만원, 주택분은 5598건에 7억8200만원 등 모두 5만7835건에 92억7900만원이다.
토지와 주택이 지난해보다 각각 4.2%, 23.3%가 증가했는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자료 정비, 주택의 경우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와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의 준공에 따른 입주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 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41-930-45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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