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학원 '꼼수영업' 금지 추진
행정처분 학원 '꼼수영업' 금지 추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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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습정지 학원 자진폐원 제한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편법적인 재영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보낸 학원정책 답변자료에서 "학원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단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새누리당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말소 조치를 받은 학원이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등록말소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학원의 신규설립을 제한할 경우 임대건물 주인까지 제재받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소에 대한 신규설립 제한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이유로 학원에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자진폐원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만 바꿔서 재등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A학원은 올해 2월16일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서 두 달이 지나지 않은 4월1일 기존 대표자의 모친 명의로 다시 문을 열었다.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말소된 학원의 대표자는 1년 동안 학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같은 강사들과 시설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올해 7월 '학교교육정상화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의 재등록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학원법과 달리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제재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전국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7만9655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1만3429곳(16.9%)에서 각종 탈법·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말소 및 폐지가 910건이나 되고 교습정지도 576건에 달했다.

특히 등록말소 및 폐지는 서울이 7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이 관할 소재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에서 점검할 학원은 지난해 1만5132개이지만 지도·점검인력은 24명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631개 학원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기 쉽지 않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