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 농산물 부정유통 집중 단속
추석 제수·선물용 농산물 부정유통 집중 단속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8.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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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의 부정 유통이 집중 단속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1일부터 10일까지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는 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추석이 임박한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도소매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해 수입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 사범은 구속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1부터 25일까지 국산과 수입쌀, 또 생산연도가 다른 쌀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양곡 표시사항 거짓표시 등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