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 30대男 컴퓨터만 5대… 압수·분석 중
'워터파크 몰카' 지시 30대男 컴퓨터만 5대… 압수·분석 중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08.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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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판매 노트북 유출 혹은 해킹 당해 유출" 주장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모(33)씨의 광주 아버지 자택과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컴퓨터까지 컴퓨터만 총 5대를 압수했다"며 "관련 증거와 여죄를 밝히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유포 경로에 대해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유출된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최모(27·여)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