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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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35달러서 73.87달러로 인상키로

▲ (사진=통일부)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널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