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추진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추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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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만479필지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로 확정

조달청이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12일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1만479필지를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에 걸쳐 시행했으며,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은 대부분 창씨개명했던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중 1천 필지를 샘플조사해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 개인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상 확인이 되지 않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로, 특별조치법 이전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을 일방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9천479필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된 것으로 판정된 97필지를 이관받아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자진 반환, 형사처분 등으로 국유화가 마무리된 26필지와 소송 패소 등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6필지를 제외하고, 국유화 대상 65필지 중 14필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가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51필지도 국가 환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국가에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