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시비' 보복운전 최다… 가해자 '회사원' 많아
'차선변경 시비' 보복운전 최다… 가해자 '회사원' 많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1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보복운전 가해자 280명 입건·3명 구속… '3대 생활주변 폭력' 규정

▲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보복운전자.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보복운전 발생 원인은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 또 가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2일 발표한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47.6%)가 가장 많았다.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등으로 인한 보복운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 급제동(53.5%)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했으며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나 진로 방해(9.2%), 운전자 폭행(6.2%), 운전자 욕설(4.8%)로 위협한 경우도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직업은 회사원(35.4%)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택시·버스·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16.4%), 자영업자(13.6%), 무직(10.7%), 전문직(1.8%), 기타 22.1% 등으로 순으로 파악됐다.

가해 차종은 승용차가(69%)가 가장 많았다. 승합차(11.7%), 화물·특수차량(11.4%), 택시(5.3%) 가 뒤를 이었다.

피해 차종 역시 승용차(65.9%), 택시(10.9%), 노선버스(7.5%), 승합차(6.7%), 화물차(6.7%) 순이었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98.2%)이었고, 여성은 1.8%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13.1%로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1.7%, 인적 피해는 10.2%였다. 물적·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3.3%였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해 273건을 적발하고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