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 보내
오는 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에게 정부의 산후조리 서비스가 지원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7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주게 된다.
대상자는 개인 부담없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무상이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