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도주행 오토바이, 업주도 범칙금 물어야
상습 인도주행 오토바이, 업주도 범칙금 물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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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증빙자료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게되면 업주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처벌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한다.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 후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