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글' 방치시 '사기방조죄' 처벌 검토
'인터넷 사기글' 방치시 '사기방조죄' 처벌 검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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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57% '중고나라'서 발생

포털사이트가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게시글과 계정을 방치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84%인 3만3850건이 직거래 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터넷 사기의 절반이 넘는 2만3018건(57%)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돈만 챙기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포털측이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게시글 및 계정(ID)에 대한 ‘우선적 임시차단’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또 누리망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조치했다.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 및 계정(ID) 방치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