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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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 우려…공정성 확보 위해 필요"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82조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활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다음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2013년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이에 2013년 10월 다음은 "이 법률 조항은 실명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