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폐기대상 불량계란 유통업자 등 검거
보령서, 폐기대상 불량계란 유통업자 등 검거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5.07.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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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보령시 주교면 소재 한 농장(농장주 김모씨·71)이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돼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자에게 넘겨 보령시·홍성군·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시킨 농장주, 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등 혐의로 입건하고, 불량계란을 받아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은 행정통보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만8764판 약 1억7630만원(1판·3000원)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김모씨(50)등을 통해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불량계란을 구입해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탕 등을 만들어 판매한 대중식당 주인 조모씨(45)등 27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보령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