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 70주년, 국민 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朴대통령 "광복 70주년, 국민 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7.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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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범위·대상 검토 지시… 재계총수·前정부 인사 포함 주목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과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특정인들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 장관 상신, 대통령 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및 불우수형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언급과 지시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열린 30대 그룹 긴급사장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등 정치인들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사면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사회지도층 인사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뒤집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추진 의사를 밝힌 사면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