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가담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가담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가벼운 형 선고…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은 6년형을 복역하고난 뒤 3년을 더 복역할지 결정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가벼운 형이 선고된 양양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4월10일 A양이 숨지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다.

가출한 A양을 여관 등으로 끌고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빼앗으며 A양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마시게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먹게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A양이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두사람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혐의도 있다.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양모(17)양도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