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 상습 성폭행 20대男 징역 7년
10대 여동생 상습 성폭행 20대男 징역 7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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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게 성적 정체성·가치관 정립해있지 않은 상태 참작"

10살짜리 친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20대 오빠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빠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봐야함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 또는 19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8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 등이 집을 비운 틈에 당시 10살에 불과한 여동생을 거실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