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징역 9월 선고
'부평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징역 9월 선고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5.07.0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아냐"

▲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지난 1월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원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중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반응,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해당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가운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녹화된 영상을 확보,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김씨가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캡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심하게 폭행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33·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