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아냐"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중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반응,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심하게 폭행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33·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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