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노건평 불기소
'成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노건평 불기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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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공소권 없음'… 5명음 '무혐의'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팀장(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을 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4월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정치인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서병수(63) 부산시장, 유정복(58) 인천시장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 ⓒ연합뉴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의혹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도급 대금이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다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같은 달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