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메르스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강동구, 메르스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5.06.2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자동차세(6월) 및 재산세(7월) 납기가 다가옴에 따라 메르스 확진자 및 가택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분납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직권 또는 신청)한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2-3425-5500)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