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
경기도의회, 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6.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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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메르스확산방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활동 중 마련한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의안으로 제안해 제299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8일 통과된 안건은 사전에 경기도의회 메르스확산방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통해 건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사항이다.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법정감염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돼 있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사태파악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늦어질수 밖에 없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공포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 능동적 대처를 위한 ‘경계’수준의 적극적 대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