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홍성,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5.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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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 홍성군은 일부 광고주 및 점포주 등 옥외광고물 인식부족으로 인해 표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간판 등)에 대한 양성화 추진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분야에 갖추어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간판 등) 자진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미 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로써 자진신고기간에는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신고 시 허가·신고 처리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 정비 시 불문처리 한다. 또, 적법하게 보완 신고 시 적법으로 간주 허가·신고 처리하고 허가·신고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 하도록 최소화 하며, 자진신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되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조치한다.

한편 군은 기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분야(630-1541, 1545)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