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징역 10월 구형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징역 10월 구형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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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로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해 죄질 나빠"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 20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글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어묵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단어로 쓰인다.

이씨는 또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