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이르면 연말 발효될 듯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이르면 연말 발효될 듯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5.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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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개정된 협정에 정식 서명… "양국간 협력 확대"

▲ 윤병세 외교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본부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42년만에 개정된 원자력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어니스트 모니즈(Earnest Moniz) 미 에너지 장관과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이래 2년간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월22일 협상을 타결했다.

신 협정에 가서명한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의 경우 별도의 국회비준이 필요없어 미국측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외교부는 한미원자력협정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헀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선진적·호혜적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며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며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동안 반대가 없을 경우 의회를 통과하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새 협정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