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조례 제정 ‘임박’
충남도내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조례 제정 ‘임박’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6.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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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도의원, 관련조례 대표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충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권 살리기 위핸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 소속 김용필 의원(예산1·사진)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용필 의원은 이날 “도내 전통시장은 66개가 운영되고 있고 점포수만도 8000개에 이른 다”며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읍·면단위 전통시장의 상권이 축소되고 있으며, 더욱이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방향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시장 육성 시책을 개발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광역 상인연합회의 육성과 기본 및 지원계획, 지역추진계획 등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해 반영토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행토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과 상권 및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인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며 이진환 의원 외 9명 의원은 찬성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전통시장을 지원·육성하려는 이유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대형 할인점 등의 쇄도로 위축된 도내 시장을 지원해 ‘상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등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며 “행사용품이나 포상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토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상시로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