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부정청구 적발시 최대 5배 부가금
나랏돈 부정청구 적발시 최대 5배 부가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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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환수법 제정안 의결… 부정이익금 3천만원 이상시 명단 공표

앞으로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부정환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에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허위 청구나 과다 요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 자진 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해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3년간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