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시신 택배' 30대女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여아 시신 택배' 30대女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 박학재 기자
  • 승인 2015.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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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휴대전화 요금 못낼 정도로 생활고 겪어와

▲ 어머니에게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A(35·여)씨가 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친정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시신을 방에 보관해뒀다가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전남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이의 수습을 부탁하기 위해 친정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상자에는 수건과 운동복 바지에 싸인 시신과 함께 "저를 대신아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다.

5년 전 상경해 혼자 살아왔던 A씨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난방비를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 요금도 연체해 착신이 정지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가 발견된 다음날인 5일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산과 시신 배송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는 8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나주/박학재 기자 h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