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1300만원 과다지급 드러나
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1300만원 과다지급 드러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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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과소 지급 1억3200만원은 추가 지급

서울지역 교사와 교직원 800여명에게 정근수당 4억13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사이버감사 결과 4억1300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1억3200만원은 과소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은 과다지급된 금액은 회수조치하는 한편 과소 지급된 금액은 추가 지급했다.

정근 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성 수당으로, 예산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교육청은 지난해 8~11월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500여 기관의 신분 변동 공무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회를 통해 사이버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신분변동의 유형별로 지급규정이 복잡해 오지급 되는 경우가 많이 기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때 계산 착오와 입력 오류 등으로 금액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오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정근수당 지금 규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업무참고자료를 각급 기관에 송부하는 등 오지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