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중간고사 부정행위 학생 2명 징계 결정
서울대, 중간고사 부정행위 학생 2명 징계 결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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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학교 강의자료 포털 접속해 답안 베껴

서울대학교가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자체 조사결과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성의 철학과 성윤리' 중간고사에서 수강생 2명이 시험 당시 인터넷 강의자료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 관계자는 "수강생 250명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벌여 10명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중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2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들은 시험 중 학교 강의자료 포털인 'eTL'에 접속해 이를 베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칙상 부정행위자에게는 성적무효 처리부터 유기정학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