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 기간 음주·소란 경찰관 감봉 징계 적법
세월호 애도 기간 음주·소란 경찰관 감봉 징계 적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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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애도 분위서 경찰 전체 비난받을 수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박모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지인이 뒷자리에 구토를 하고 내리자 택시기사와 세차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마시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박씨는 "줄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씨는 재판에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 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이라며 "이후 세차비를 줬다"면서 감봉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받고, 음주금지령에 관한 특별교양을 받았음에도 지시를 어기고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박씨의 행위는 경찰 전체를 비난받게 할 수 있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닪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