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9800원 이상 상품만 '로켓배송' 가능"
쿠팡 "9800원 이상 상품만 '로켓배송'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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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반발과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서비스 개편

쇼셜커머스 쿠팡이 9800원 이상 상품만 '로켓배송' 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9800원 미만 상품 유료배송이 위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했다.

쿠팡은 통신판매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왔다.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2500원의 배송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로켓배송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 택배업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해왔다.

쿠팡 측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 같은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택배업체는 서비스가 아닌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사사업법 56조'를 적용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지난 22일부터 9800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로켓배송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당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