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손 부상으로 살해능력 없다"
'美대사 습격' 김기종 "손 부상으로 살해능력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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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당했다… 서울구치소 의무관 고발할 것"

▲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가 과거 손 부상을 들면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김씨가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의 입증 취지가 손의 힘이나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힘이라고 하면 팔의 관통상에 이를 정도가 됐음이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손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 두명과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유대현(52)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법의학 전문가인 이정빈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서울 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왼쪽 발꿈치를 다쳐 깁스를 하고 5주 만에 떼어낸 뒤 후속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고 간질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못 먹고 있다"며 "이는 인권유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욕도 한 번 밖에 못했다"며 "이래서는 건강한 재판에 임할 수 없다"면서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강연회에서 길이 24cm(날 14cm)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