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 포상금 2억원·고발자 누설 500만원 과태료
부패 신고 포상금 2억원·고발자 누설 500만원 과태료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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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추진

부패 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내부 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대폭 상향됐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4∼3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또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에 대한 취소를 강요·방해했을 때 징계요구 외에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은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보복 행위를 피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