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대 가스배관 공사 담합 건설사 무더기 적발
1조7천억대 가스배관 공사 담합 건설사 무더기 적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0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2개 건설사에 1746억원 과징금 부과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여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경남기업 등 2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만도 약 1조7645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 참여하면서 업체별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3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율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