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불법 매매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시행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시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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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30만 지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동대문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의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한건 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했다. 

다만, 포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이거나 그 종사자(영업사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차 판매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수 없다.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자격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돼 왔다.

전 위원장은 "적법한 시설과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자동차 관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무자격자에게 자동차 매매를 받거나 정비를 한 후, 차량이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정상 거래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포상금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행정준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